우리 청 설립은 「정부조직법」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③항에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천을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설립목적은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에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동업인의 복지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업인·농촌 과 관련도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 라고 명시되어있음
상호명 :소상공인 SNS지원센터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 대륭포스트타원 2차 1103 사업자등록번호 :775-80-00902
전화번호(TEL) : 02-6433-5722 E-Mail : korhrdcom@gmail.com
© 소상공인 SNS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