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 첫걸음기업 판로 개척 , 공공기관이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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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05 11:35 조회295회 댓글0건첨부파일
- 181005_기술개발제품_시범구매_소액과제_지원계획_공고판로정책과.hwp (59.0K) 33회 다운로드 DATE : 2018-10-05 11: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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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10월 5일(금)부터 참여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 첫걸음기업 :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 실적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의미
* 소액과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근거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이 2천만원 이하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과제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는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여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이 해소
◦ 이를 통해 창업기업이나 첫걸음기업 등과 같이 납품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특히, 이번에 도입된 소액과제의 경우 신청가능 제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상시 접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창업기업이나 소공인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크게 낮추 었으며,
* 소액과제 참여대상 제품 : 기존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 11종 + 기술개발제품 추가 5종, 조달청 벤처나라 제품, 특허청 우수발명품
◦ 구매지원 방식도 기존 1회성 지원에서 지원대상 선정 후 1년간 장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신청기업이 시범구매를 위해 매번 신청과 평가를 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 (예) ‘18. 9월 A기관이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D제품을 구매하면, '19년 9월까지A기관 뿐만 아니라 B, C기관이 D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시범구매 실적으로 인정
* 소액과제의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이 시범구매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기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금번 소액과제 지원계획 공고부터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가 처음으로 시범구매에 참여하게 되어 시범구매제도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 제도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유관기관*도 시범구매에 참여하여 향후 정부 부처 및 관련 유관기관의 제도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시범구매 참여 중기부 유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
□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에 신설된 시범구매 소액과제는 창업기업 또는 소공인 등과 같은 소규모 기업 등이 시범구매를 통해 초기 판로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라면서,
◦ “향후 법적근거 마련 및 참여 공공기관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에 대한 중소기업 신청·접수는 ‘산학연Plus 홈페이지(https://plus.auri.go.kr)’를 통해 10월5일(금)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 시범구매 관련 문의 :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팀(042-720-3371~3)
◦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를 원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서 제출을 통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다.
* 공공기관 시범구매제도 참여 접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042-481-4466)
* 첫걸음기업 :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 실적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의미
* 소액과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근거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이 2천만원 이하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과제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는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여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이 해소
◦ 이를 통해 창업기업이나 첫걸음기업 등과 같이 납품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특히, 이번에 도입된 소액과제의 경우 신청가능 제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상시 접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창업기업이나 소공인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크게 낮추 었으며,
* 소액과제 참여대상 제품 : 기존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 11종 + 기술개발제품 추가 5종, 조달청 벤처나라 제품, 특허청 우수발명품
◦ 구매지원 방식도 기존 1회성 지원에서 지원대상 선정 후 1년간 장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신청기업이 시범구매를 위해 매번 신청과 평가를 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 (예) ‘18. 9월 A기관이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D제품을 구매하면, '19년 9월까지A기관 뿐만 아니라 B, C기관이 D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시범구매 실적으로 인정
* 소액과제의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이 시범구매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기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금번 소액과제 지원계획 공고부터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가 처음으로 시범구매에 참여하게 되어 시범구매제도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 제도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유관기관*도 시범구매에 참여하여 향후 정부 부처 및 관련 유관기관의 제도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시범구매 참여 중기부 유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
□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에 신설된 시범구매 소액과제는 창업기업 또는 소공인 등과 같은 소규모 기업 등이 시범구매를 통해 초기 판로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라면서,
◦ “향후 법적근거 마련 및 참여 공공기관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에 대한 중소기업 신청·접수는 ‘산학연Plus 홈페이지(https://plus.auri.go.kr)’를 통해 10월5일(금)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 시범구매 관련 문의 :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팀(042-720-3371~3)
◦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를 원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서 제출을 통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다.
* 공공기관 시범구매제도 참여 접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042-481-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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