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 월 1만씩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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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30 15:15 조회3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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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광주지역 소상공인에게 월 1만원씩 1년간 지원된다.
시는 28일 “소상공인을 위해 29일부터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대한 희망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스스로 퇴직금(공제부금)을 적립해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 공제제도다.
오는 29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지급 대상은 관내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가입 시 희망장려금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월 1만원(최대 12만원)을 시에서 함께 적립해 준다.
가입자는 5만원~100만원까지 선택해 납부(월납 또는 분기납)하고 공제 사유 발생시(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에는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또한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8일 “소상공인을 위해 29일부터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대한 희망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스스로 퇴직금(공제부금)을 적립해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 공제제도다.
오는 29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지급 대상은 관내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가입 시 희망장려금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월 1만원(최대 12만원)을 시에서 함께 적립해 준다.
가입자는 5만원~100만원까지 선택해 납부(월납 또는 분기납)하고 공제 사유 발생시(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에는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또한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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