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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융자금 일시상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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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26 17:00 조회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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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환 규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고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행정 사무감사에서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을 상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운용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에 93%,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7%로 경영안전자금에 편중되게 운용되고 있다. 특히 도내 영세 자영자들이 저금리로 활용하고 있지만 2년 거치 일시상환방식을 취하고 있어 융자금 상환 시 일시에 목돈을 상환하게 됨에 따라 일시 상환에 부담을 갖고 있다.




문 의원은 "경영안정자금 상환 시 분할상환방식을 도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며 " 소상공인 최저한도액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원은 또 "현재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과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크게 두가지로만 활용되고 있다"며 "벤처기업 육성자금과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타시도처럼 제주 산업 현실에 맞게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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