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추가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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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6 10:32 조회3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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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추가지원 안내2018 10월 15일 (월)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추가지원을 안내드립니다.
‘18 콩레이 태풍 등 재해 피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안내
ㅇ 신청기간 : ‘18.10.15.(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ㅇ 지원대상 :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ㅇ 적용금리 : 고정 2.00%
ㅇ 신청한도 : 업체당 7천
ㅇ 대출기간 : 5년(거치 2년)
ㅇ 접 수 처 : 금융기관
신청절차
신청·접수( 지자체 ) → → → 신용평가(보증기간) → → → 대출실행(금융기관)
재해 확인증 발급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신용담보 보증을 통해 대출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보증서 발급
※ 정책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으로 은행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18 콩레이 태풍 등 재해 피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안내
ㅇ 신청기간 : ‘18.10.15.(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ㅇ 지원대상 :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ㅇ 적용금리 : 고정 2.00%
ㅇ 신청한도 : 업체당 7천
ㅇ 대출기간 : 5년(거치 2년)
ㅇ 접 수 처 : 금융기관
신청절차
신청·접수( 지자체 ) → → → 신용평가(보증기간) → → → 대출실행(금융기관)
재해 확인증 발급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신용담보 보증을 통해 대출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보증서 발급
※ 정책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으로 은행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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