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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공단,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 확대한다.(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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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20 10:06 조회2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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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 확대한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30%→50%로 확대 지원

- 지원대상 역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보수 1등급→2등급으로 확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 공단은 지난 2월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보험료의 30%를 지원해왔다.


 ㅇ 그러나 지난 7월,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재기 안전망을 강화하기 지원사업 범위 확대를 확정하였다.


□ 주요 변경사항은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이다. 당초 올해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지원이 50%로 확대 지원된다.

 

 ㅇ 또한,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에서 2등급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체 가입자 중 33%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ㅇ 이미 지원범위 확대 전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소급적용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올해 1월부터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가능 가능하다.

 

 ㅇ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신청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며,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www.go.sbiz.or.kr)또는 전국 60개 지역 센터를 통한 방문 및 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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