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300인 미만 기업까지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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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0 16:09 조회3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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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지역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최근 “그간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위기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한해 300인 미만의 기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서비스제공기관(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종사자에 한해 기관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사업 지원내역과 지원 근로자를 특정하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5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기존 상용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그간 지원이 제외된 단기취업자 중 ‘계절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 등을 고려해 내려진 조치다.
이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신청은 연말까지이며, 올해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할 수 있다.
이한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은 “이번 일자리안정자금의 대상과 지원수준 확대는 힘겨운 지역 여건을 극복해나가는 군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면서 “대상 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최근 “그간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위기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한해 300인 미만의 기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서비스제공기관(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종사자에 한해 기관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사업 지원내역과 지원 근로자를 특정하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5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기존 상용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그간 지원이 제외된 단기취업자 중 ‘계절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 등을 고려해 내려진 조치다.
이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신청은 연말까지이며, 올해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할 수 있다.
이한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은 “이번 일자리안정자금의 대상과 지원수준 확대는 힘겨운 지역 여건을 극복해나가는 군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면서 “대상 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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