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보는 지원사업 > 2018연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11월 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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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31 16:45 조회3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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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로 이자부담 경감, 성장 및 경쟁력 제고 지원
< 신청대상 >
: ㅇ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①∼④)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이 경과한 사업자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②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아래에 해당되는 사업자
가) 도소매, 서비스업, 음식업 등은 5명 미만 사업자(사치 향락 등 일부업종 제외)
나)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자
다)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해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7조)
③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의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고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④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지원내용 >
: 사진첨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로 이자부담 경감, 성장 및 경쟁력 제고 지원
< 신청대상 >
: ㅇ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①∼④)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이 경과한 사업자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②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아래에 해당되는 사업자
가) 도소매, 서비스업, 음식업 등은 5명 미만 사업자(사치 향락 등 일부업종 제외)
나)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자
다)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해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7조)
③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의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고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④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지원내용 >
: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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