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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소상공인 고충 해결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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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05 15:19 조회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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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나눔세무사 6명,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명, 중소기업 진흥공단 1명, 대전국세청 과장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애로·건의사항을 객관적으로 청취하고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매입자료 수집을 위해 폐업 후 분기말 다음달 25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법령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사업자는 사업개시부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가 가능하거나 반기별 원천징수 납부 신청을 매월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와 직접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세정지원 행보를 지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양병수 대전국세청장은 "민관이 협력해 영세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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