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추석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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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20 13:25 조회270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www.semas.or.kr/ 215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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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 청년고용특별자금,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긴급자금, 매출연동상환자금 지원
ㅇ 공통 지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ㆍ 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하여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10인 미만이 되는 경우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한하여 지원 가능(단 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긴급자금,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제외)
※ 대상업종 : 숙박 및 음식업점(표준산업분류코드 55~56), 도매 및 소매업(45~47), 일부서비스업(76, 90~91, 95~96)만 가능
ㅇ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ㅇ 접수 기간 : 자금 소진 시까지(자금에 따라 상이)
ㅇ 대상 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긴급자금, 매출연동상환자금
※ 일반자금 마감
ㅇ 2018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청년고용특별자금,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긴급자금, 매출연동상환자금 지원)(☞상세보기)
ㅇ 신청 방법 : 유선 상담(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매출연동상환자금 문의처 : 기업은행(1566-2566)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 청년고용특별자금,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긴급자금, 매출연동상환자금 지원
ㅇ 공통 지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ㆍ 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하여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10인 미만이 되는 경우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한하여 지원 가능(단 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긴급자금,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제외)
※ 대상업종 : 숙박 및 음식업점(표준산업분류코드 55~56), 도매 및 소매업(45~47), 일부서비스업(76, 90~91, 95~96)만 가능
ㅇ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ㅇ 접수 기간 : 자금 소진 시까지(자금에 따라 상이)
ㅇ 대상 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긴급자금, 매출연동상환자금
※ 일반자금 마감
ㅇ 2018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청년고용특별자금,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긴급자금, 매출연동상환자금 지원)(☞상세보기)
ㅇ 신청 방법 : 유선 상담(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매출연동상환자금 문의처 : 기업은행(1566-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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