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골든타임 확보' 위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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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5 16:01 조회2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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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골목상권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긴급지원에 나선다.
도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018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을 1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결정은 민선7기 도정의 ‘골목상권 활성화 5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과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적으로 ▲소독, 청소 등 위생관리비 ▲위험물 안전진단 및 철거 등 안전관리비 ▲리플릿, 홈페이지, 대중교통 광고 등 홍보비 ▲옥외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비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이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 대상자는 창업 후 6개월 이상 된 도내 소상공인 사업자로, 모집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태훈 도 소상공인과장은 “최근 가중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이지비즈(egbiz.or.kr), 도 소상공인지원센터(gsbdc.or.kr), 도 전통시장(ggsijang.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도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전통시장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544-9881)로 문의 가능하다.
도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018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을 1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결정은 민선7기 도정의 ‘골목상권 활성화 5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과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적으로 ▲소독, 청소 등 위생관리비 ▲위험물 안전진단 및 철거 등 안전관리비 ▲리플릿, 홈페이지, 대중교통 광고 등 홍보비 ▲옥외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비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이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 대상자는 창업 후 6개월 이상 된 도내 소상공인 사업자로, 모집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태훈 도 소상공인과장은 “최근 가중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이지비즈(egbiz.or.kr), 도 소상공인지원센터(gsbdc.or.kr), 도 전통시장(ggsijang.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도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전통시장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544-9881)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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