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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에 머물던 상생결제, 2~3차로 본격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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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21 10:05 조회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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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대체 수단인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가 9.21일(금)부터 본격 시행 된다.
 
ㅇ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자신의 협력업체에게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결제비중은 지급 받은 대금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ㅇ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받은 만큼 후순위 협력업체에게도 같은 비율 이상으로 내림으로써, 상생결제가 2~3차 업체에게도 본격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상생결제 보급 확산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21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지난 3월 상생결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급․확산을 위한 이용 의무 규정을 도입한 상생협력법 개정에 이어,
 
ㅇ 상생결제 예외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9.18)하였다.
 
□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정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ㅇ 은행이 대기업(원청업체, 구매기업) 신용도를 활용하여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저금리를 2차, 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게 설계했다.

ㅇ 또한 하청업체 결제일까지 결제대금 예치계좌에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 및 가압류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 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이다.
 
□ 이번 상생법 개정으로 그동안 상생결제가 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에 머물렀으나, 2․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상생결제가 보다 확산될 전망이다.
 
 * 단계별 이용현황(8월말 누적) : ‘구매기업-1차’ 252조원(98.8%), 1차 이하 3조원(1.2%)
 
ㅇ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쇄부도의 위험이 있는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업간 대체 결제수단으로 상생결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상생결제 이용 의무는 위반시 제재는 없으나,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시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세제혜택(0.1%~0.2%)을 늘리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ㅇ 대기업의 모든 계열사가 상생결제를 시행하는 사례*를 확대하는 등 대기업의 상생결제를 통한 상생협력 확산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 롯데그룹 계열사(45개) 상생결제 도입 및 확산 업무협약(8.27, 롯데그룹-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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