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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노동환경 조성” 충남도, 영세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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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20 16:08 조회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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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내년부터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0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위축을 막고,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10인 미만 영세기업 중 최저임금 제도를 준수하고 두루누리지원사업에 가입한 사업장이다.

 

두루누리지원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10인 미만 기업의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를 40∼90% 지원하는 제도다.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 체불 사업주, 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축한 곳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필요한 예산은 100억원(도 시·군 절반씩 부담)으로 계속사업으로 시행한다.

 

충남지역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0명 미만을 고용 중인 영세사업장은 14만8000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92%를 차지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영세사업장에 두루누리지원 차액과 나머지 건강·산재보험료를 지원해 노동자 1명당 사업자 부담액 17만7000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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