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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임법' 개정 발맞춰 소상공인 생계터전 지원책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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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01 15:45 조회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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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소상공인들의 생계터전 보호를 위한 다각적 지원책을 펼칠 전망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월 20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는 이번 상임법 개정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상권 내몰림 현상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강화, 무분별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 억제 등 소상공인 생계터전을 보호하고 안정적 영업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는 지난해 6월 조례 제정 이후 지난 9월까지 약 1천80건의 분쟁상담과 25건의 분쟁조정을 담당해 온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상가·주택 임대차분쟁 전담 상담원 풀(pool)을 구성하고, 도 무료 법률상담실과의 연계로 분쟁조정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 상권영향평가위 등 유통업 관련 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고 대형 유통업체 입점으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 예방을 도모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에게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걱정 없는 안정적 임차공간 제공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 보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공공부지 활용 메이커 스페이스 설치, 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상가 등 저렴하고 장기영업이 가능한 공공임대 상업시설 조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운영 기본계획’을 2019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박신환 도 경제실장은 “국회와 정부의 상임법 개정 노력에 발맞춰 기존 상가임대차 관련 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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