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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가 뽑은 사용자위원... 내년부터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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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26 16:59 조회2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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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개정령 입법 예고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상공인연합회가 추천하는 사용자위원도 참여하게 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은 최저임금 영향이 큰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6월 산입범위를 개편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명문화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잇는 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두 곳이다. 이 밖에 고용부 장관 고시에 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도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한상의 중기중앙회와 함께 법정 사용자단체가 된다.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갖게 되면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도 생긴다.




그동안 산업부 고위공무원이 맡았던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은 중기부 소속공무원으로 바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인상 영향이 줄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는 산입범위 개편 후속 조치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과 상여금 등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명칭에 관계없이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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